국세청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모든 업종 10%로 안내합니다.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이고, 둘을 합친 공급대가는 110,000원입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110,000원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10%인 11,000원을 단순히 빼면 틀립니다. 포함 가격은 이미 공급가액의 110%이므로 공급대가 ÷ 1.1을 사용합니다.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부가세 = 공급대가 - 공급가액
예를 들어 합계가 55,000원이면 공급가액은 50,000원, 부가세는 5,000원입니다. 원 단위가 정확히 나누어지지 않는 금액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작성과 단수 처리 방식에 따라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가 신고할 세액과 다른 이유
가격 한 건의 부가세를 분리하는 것과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의 기본 흐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한 거래의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나누는 도구이며, 과세기간 전체의 매출·매입 자료, 불공제 매입세액, 가산세와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 상황에는 10% 역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법에서 정한 면세 재화·용역
- 수출 등 요건을 충족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 봉사료, 대행금, 할인처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금액
- 여러 세율·면세 품목이 섞인 영수증
VAT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계약서·견적서가 공급가액만 표시한 것인지 합계를 표시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자 간 견적에서는 “부가세 별도”가 흔하고, 소비자 대상 가격표는 표시 의무에 따라 총액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확인 순서
- 거래가 일반과세 10%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입력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세 포함 합계인지 확인합니다.
- 계산 결과의 원 단위와 실제 증빙 금액을 대조합니다.
- 신고 단계에서는 홈택스 자료와 세무대리인의 판단을 우선합니다.
공식 자료
검토한 공식 자료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과 계산 흐름 · 국세청 · 확인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