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최초 등록 후 경과연수를 입력하면 비영업용 승용차 정기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입력값 외부 전송 없음

검토 주체 toolpado 편집 검토기준일

위 항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toolpado 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정기분(연납 선납할인 미반영) 기준입니다. 영업용 차량, 화물차·승합차, 조기폐차·양도 등 월할 계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율 기준일: 2026-07-28(지방세법 §127·§128·§151 기준).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원리와 활용 사례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구간별 cc당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최초 등록 후 경과연수에 따른 차령 경감율을 적용해 세액을 줄이고, 최종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이 됩니다.

결과를 해석하는 순서

배기량이 클수록, 차량이 최근에 등록됐을수록(차령 경감이 적을수록) 세액이 늘어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 대신 정액(연 10만원)이 적용되며 차령 경감이 없다는 점이 내연기관차와 다릅니다.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

  • 이 계산기는 연납(선납) 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연간 정기분 기준 세액입니다.
  • 영업용 차량, 화물차·승합차는 세율 구조가 다르므로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분석 도구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차량 유형(비영업용 승용차 내연기관 또는 전기차)을 고르고, 내연기관이면 배기량과 최초 등록 후 경과연수를 입력합니다.
  2. 자동차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차령 경감율과 총 납부세액이 표시됩니다.
  3. 연납(선납) 할인은 반영하지 않은 연간 정기분 세액이므로 위택스 고지 금액과 차이가 나면 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율 × (1 − 차령 경감율),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계산 예제

1,600cc, 등록 5년 차

입력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1,600cc, 경과연수 5년
결과
차령 경감율 15%가 적용되어 자동차세 190,400원, 지방교육세 57,120원으로 총 납부세액은 247,520원입니다.
해석
1,600cc 이하 구간은 cc당 140원이 적용되고, 등록 5년 차라 (5−2)×5%=15%의 경감율이 적용됩니다.

전기차

입력
전기차
결과
자동차세 1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원으로 총 납부세액은 130,000원입니다.
해석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이 적용되며 차령에 따른 경감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기량별 세율은 어떻게 나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초 등록 후 3년 차부터 매년 5%포인트씩 늘어나 12년 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등록 3년 미만은 경감이 없습니다.

연납(선납)하면 할인받을 수 있나요?

네.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선납하면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율은 연도별로 다르게 고시됩니다. 이 계산기는 할인 전 연간 정기분(6월·12월 분납 기준) 세액만 계산하므로, 정확한 선납 할인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검토 근거와 공식 출처

공식 안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링크된 기관의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