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원리와 활용 사례
전월세 전환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되는 금액(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값이 월차임입니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에는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법정 상한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상한도 함께 바뀌므로, 계산 시점의 최신 기준금리를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
-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신규 계약의 임대료 자체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조례나 특별한 계약 조건이 있는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하세요.
계산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분석 도구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전세보증금, 전환 후 보증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입력하고 계약에서 정한 전환율이 있으면 함께 입력합니다.
- 전월세 전환 계산하기를 누르면 월차임, 법정 전환율 상한, 적용된 전환율과 판정이 표시됩니다.
- 법정 전환율 상한은 전환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므로 최신 발표를 확인하고, 분쟁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합니다.
계산 공식
월차임(원)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계산 예제
전세보증금 2억원 → 보증금 1억원 + 월세(법정 상한 적용)
- 입력
- 전세보증금 2억원, 전환 후 보증금 1억원, 기준금리 2.75%, 적용 전환율 미입력
- 결과
- 법정 상한 전환율 연 4.75%가 적용되어 월차임은 약 395,833원입니다.
- 해석
- 적용 전환율을 비워두면 법정 상한(기준금리+2%p, 최대 연 1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임대인이 연 6% 전환율을 요구한 경우
- 입력
- 전세보증금 2억원, 전환 후 보증금 1억원, 기준금리 2.75%, 적용 전환율 6%
- 결과
- 법정 상한(연 4.75%)을 초과해 월차임 500,000원은 상한 초과로 판정됩니다.
- 해석
-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은 임차인이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상한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 2026-07-16 기준 기준금리는 연 2.75%이므로 상한은 연 4.75%입니다.
기준금리는 왜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계산 시점의 최신 고시 값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입력하면 항상 정확한 상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에 적용되나요?
법정 상한은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증액 없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임대료 자체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이 상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검토 근거와 공식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01
- 전월세전환 계산기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확인 2026-09-01
공식 안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링크된 기관의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