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외부 전송 없음

검토 주체 toolpado 편집 검토기준일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세전) 합계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보통 89~92일)입니다.

임금·재직 정보는 기본적으로 저장하지 않으며, 위 항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toolpado 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산정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을 사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이나 퇴직연금(DB/DC) 산정은 실제 규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계산 원리와 활용 사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 평균 임금입니다.

결과를 해석하는 순서

먼저 평균임금(1일)이 실제 최근 급여 수준과 비슷한지 확인하세요. 재직일수가 1년 미만이면 법적 지급 의무가 없다는 안내가 함께 표시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되지만, 상여금은 근무 개월수에 비례해 별도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 계산기에는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 가입자는 실제 지급 방식과 금액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이나 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계산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분석 도구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예외 조항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본 산식을 적용하지만 휴직, 산재,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수습기간, 감봉, 임금피크제, 징계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포함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는 예외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단순히 최근 3개월 현금 지급액만 보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는 일정 기간에 비례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산정 방식에 따라 영향을 줍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이전 방식은 실제 수령액과 세금 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 적용 팁과 단계별 결과 해석법

첫째,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입력해 재직일수를 확인합니다. 둘째,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에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 비례분, 연차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급여명세서로 대조합니다. 셋째, 평균임금 1일 금액이 평소 일급 수준과 지나치게 다르면 제외 기간이나 누락 임금을 의심해야 합니다.

퇴직 예정자는 퇴사 전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면 고용노동부 상담, 노무사 검토, 퇴직연금 사업자 적립금 조회를 통해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예상치이며 법적 분쟁에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과 실제 수령액도 다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별도 계산되며,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근속연수와 과세표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퇴직금 원금 산정용이므로 세후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계산 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퇴사일, 퇴사 전 최근 3개월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입력합니다.
  2. 퇴직금 계산하기를 누르면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이 표시됩니다.
  3.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임금 총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1일)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최근 3개월 총일수

계산 예제

약 6년 4개월 근속한 경우

입력
입사일 2020년 3월 2일, 퇴사일 2026년 7월 26일,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최근 3개월 총일수 92일
결과
재직일수 2,337일, 평균임금(1일) 약 97,826원, 예상 퇴직금 약 18,790,649원입니다.
해석
재직일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도 비례해서 늘어나며,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면 실제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근 3개월 총일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월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산정 기간이 나와 있다면 그 기준을 사용하세요.

근속 1년 미만인데 계산이 되나요?

계산은 되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결과 아래에 참고용이라는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최근 3개월 임금 총액만 사용하는 기본 산정식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비례분,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정확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도 계산 방식이 같나요?

DB형은 법정 퇴직금 산식과 유사하게 최종 급여 수준이 중요하지만, DC형은 사용자 부담금과 운용 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집니다. 가입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병가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근 3개월 달력일수로 입력하면 실제보다 왜곡될 수 있어 인사 담당자나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근거와 공식 출처

공식 안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링크된 기관의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