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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중간정산 가능 사유 가이드

퇴직금 산정 공식,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지급기한과 법정 중간정산 사유를 계산기 사용 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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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처럼 단순히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의 핵심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정 비율로 가산될 수 있으므로 월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작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ToolPado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최근 3개월 총일수를 입력해 법정 산식 기준의 예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입력란은 따로 없으므로, 해당 금액이 있다면 퇴직 전 1년간 지급액 중 3개월분(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에 합산해 넣어야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지 않습니다. 계산 전에는 계속근로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 통상임금 최저 보정, 중간정산 이력 같은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

일반적으로 동일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 여부를 검토합니다.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도 명칭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는지, 계약 갱신 사이에 단절이 있었는지, 같은 사용자 아래에서 근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봅니다. 휴직, 산재, 육아휴직, 회사 승인 휴업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유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재직일수를 넣기 전에 인사기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상실일, 급여명세서를 대조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날짜수로 나눕니다. 2월이 포함되면 분모가 89일 또는 90일처럼 달라질 수 있고, 31일 월이 포함되면 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ToolPado 계산기는 이 분모를 ’최근 3개월 총일수’로 직접 입력받으므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실제 달력 일수를 세어 넣어야 하며 하루만 달라져도 결과가 바뀝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금액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더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일정 방식으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비변상 성격의 비용, 일시적 복리후생비, 임금성이 약한 금품은 제외될 수 있어 급여명세서 항목명을 그대로 모두 합산하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 병가, 임금 삭감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나올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보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한과 세금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구두 합의만으로 분쟁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 계산 체계가 있으므로, 계산기에서 나온 퇴직금 총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또는 DB형에 가입되어 있으면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다르게 운용수익, 적립금, 이전 절차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기 결과를 “법정 최저 수준과 비교하는 참고값”으로 활용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대표 사유에는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근로자·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정산 기간은 이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 후 3년분을 중간정산했다면 최종 퇴직 시에는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산 신청일 기준 평균임금, 정산 대상 기간, 사유 증빙이 중요하므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에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기간을 입력해 법정 산식의 기준값을 확인하세요. 퇴직 이후 현금 흐름을 계획할 때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결과와 비교하면 재직 중 월소득 대비 퇴직금 규모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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